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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생활안정5만원

한 줄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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