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한 줄
- *성동구에 6개월이상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 가구 냉난방비 지원
- 목적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률이 높은 미혼모부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연 2회(1월~2월, 7월~8월) / 각 5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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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 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7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