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 목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 지원 내용
- 가구당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2026년 11월 예상
- 구비 서류
- -신청불필요 -
- 문의
-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