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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생활안정가구당 5만원

한 줄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목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의료/저소득 보훈대상자(보훈청 추천대상)
지원 내용
가구당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2026년 11월 예상
구비 서류
-신청불필요 -
문의
성동구청 기초복지과/02-2286-6703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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