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 한 줄
- 난임 시술비 원외 약제비 지원
- 목적
-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 문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