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 한 줄
-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 목적
- 시민들의 실내공간 체류시간 증가,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지원 대상
-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지원 내용
-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동공유센터/02-2282-6550
- 법령
- 전자정부법(제12조의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