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 한 줄
-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목적
-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확보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 문의
-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