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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생활안정

한 줄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목적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확보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문의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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