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 한 줄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종합적 서비스 지원
- 목적
-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광진구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
- 지원 내용
-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 문의
-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02-455-4954
-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