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한 줄
-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 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없음
-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