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출산)축하금 지원
- 한 줄
-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 지원 대상
-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지원 내용
-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 2025. 1. 1.이후 출생아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