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 한 줄
-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 지원 대상
-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 지원 내용
-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 구청에 통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 법령
- 노인복지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