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 한 줄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 목적
-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 지원 내용
-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 법령
-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