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 한 줄
- 수급자 가정의 학생에게 연 1회 현금 지원
- 목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코자 함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재학생
- 지원 내용
- 수급자 가구의 초6, 중2, 고2 자녀에게 문화체험활동경비 지원 (4월말 개인별 계좌입금) - 초등학교 6학년 : 10만원 - 중학교 2학년 : 20만원 - 고등학교 2학년 : 3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직권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2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