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 한 줄
-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지원 내용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