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명절위문비 지급
- 한 줄
-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가구
- 지원 내용
- 생계,의료수급 가구에 현금2만원 지급(설,추석)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신청없이 대상자 선정시 지급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