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등 명절위문비 지급
- 한 줄
-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 목적
- 저소득 장애인 및 소규모시설 추천대상자에 명절상품권 지급
- 지원 대상
- 소규모시설 및 단체 추천자
- 지원 내용
- 대상자 당 전통시장상품권 2만원 지급 (연 2회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