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정 지원
- 한 줄
- 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주거비,교육비 등 제공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지원 내용
-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원확인서, 집계약서 등)
-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 법령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