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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119주택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주거, 자립

한 줄
화재, 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원 대상
화재,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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