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119주택 지원
- 한 줄
- 화재, 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 지원 대상
- 화재,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 지원 내용
-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문의
-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