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보험료 지원
- 한 줄
- 광진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체보험
- 지원 대상
- 광진구민(광진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단, 공유서비스 업체 기기 이용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내용
- 광진구민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 시 보험혜택 지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초진진료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모바일 청구 시 보험금 신청 링크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계좌번호 ▼대리수령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수임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문의
-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24
-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