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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행정, 안전최대 100만원

한 줄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목적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피해 입은 구민을 위한 보상제도 마련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지원 내용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구비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문의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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