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 한 줄
- 폐지 단가 차액 지원
- 지원 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 지원 내용
-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 문의
-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