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 한 줄
- 소상공인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 목적
- 광진구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융자 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 지원 대상
-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 지원 내용
-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
-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