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진료 지원
- 한 줄
- 일반 구강진료
- 목적
- 광진구 구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 지원 대상
-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 법령
- 구강보건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