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발효액 무상 제공
- 한 줄
- EM 발효액 무상 제공
- 지원 대상
- 광진구 구민 누구나
- 지원 내용
-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옛 청사)에 설치된 EM 보급기를 통하여 악취 저감 및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 EM 발효액을 무상으로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진구 기후환경과/02-450-7801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