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 한 줄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 정비
-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
- 지원 내용
- 안전취약가구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 정비 ○ 총 5개 분야 ① 전기: 누전차단기, 등기구, 콘센트 등 교체, 정비 ② 가스: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 노후밸브 및 호스교체 등 ③ 보일러: 금속플렉서블호스 설치, 일산화탄소(CO)경보기 설치 ④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⑤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3월 ~ 5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진구 도시안전과/02-450-7905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