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 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 한 줄
-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