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문자발송 서비스
- 한 줄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
- 지원 대상
- 광진구 소재 토지소유자
- 지원 내용
- 광진구는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토지(땅) 가치의 기준이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가격을 매년 공시일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공시일 4.30(1.1기준 개별공시지가) 10.31(7.1 기준 개별공시지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진구 부동산정보과/02-450-7768
-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