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족관계등록 상담의 날 운영
- 한 줄
- 국제혼인,해외출생,혼외자 출생 등 신고절차 및 나라별 구비서류 안내
- 목적
- 복잡하고 다변화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해 1:1 상담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광진구민
- 지원 내용
- o 월2회 사전예약한 민원인에 한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상담 진행 -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15:00~17:00) o 필요시 감독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협의 검토후 상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광진구 민원여권과/02-450-7186
-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