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 한 줄
-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 지원 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내용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문의
- 가족정책과/02-2127-5082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