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
- 한 줄
- 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 지원 대상
-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 유료 :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 무료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 - 검사 수수료 : 5,000원
- 지원 내용
- ○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진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02-2127-5357/02-2127-5358
-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