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
- 한 줄
-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이동치과 방문검진 서비스 제공
- 목적
-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대상으로 이동치과 방문검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 이동치과 방문검진 사업 -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 구강보건교육 (구강위생용품, 의치관리 등 ) - 추가 치료 필요 시 보건소 치과 예약 또는 장애인 이동치과 병원 의뢰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관내 장애인 시설 이용자 이름, 생년월일, 장애등급 등 정보 제공
- 문의
- 채보경/02-2127-5362
- 법령
- 구강보건법(제5조의2, 제5항)||구강보건법(제5조의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