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 학습나눔사업
- 한 줄
- 관내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 지원 대상
- ○ 아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초, 중, 고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 학원수강 지원 - 관내 저소득층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 수강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5638
- 법령
-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