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 한 줄
-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 문의
-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