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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공영장례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호, 돌봄

한 줄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 장제급여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 고인모심, 공영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진단서 - 수급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게증명서 - 제적등본
문의
동대문구 사회복지과/02-2127-4568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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