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한 줄
-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지원 내용
-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1회 신청
- 구비 서류
- 공고문에 명시
- 문의
- 경제진흥과/02-2127-4368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