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 한 줄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 대상
-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02-2127-4057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