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 한 줄
-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 지원 대상
-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거정비과/02-2127-467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