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한 줄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 지원 내용
-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유선 문의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