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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주거, 자립100만원

한 줄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목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1.23.~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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