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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주거, 자립100만원

한 줄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목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피해 회복을 돕고자 함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5.01.23.~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본인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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