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결핵이동검진 지원
- 한 줄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목적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지원 내용
-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대상 결핵이동검진 비용 지원 - 검진위탁기관 :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검진대상 :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ㆍ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에 의거, 학생별도검사 대상 - 지원방법 : 검진위탁기관에 검진비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건행정과/02-2094-0187
- 법령
- 결핵예방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