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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임신, 출산

한 줄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목적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문의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874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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