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 한 줄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목적
- 미혼 한부모와 그 자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혼 한부모 가정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 지원 내용
-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 문의
- 건강관리과/02-2241-600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