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 한 줄
-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목적
- 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 지원 내용
-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 문의
- 건강정책과/02-2241-590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