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 줄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9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