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 한 줄
-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지원 대상
-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지원 내용
-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면 사진, 차량 계기판 사진
-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