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 한 줄
- 7월~8월 중 폭염 특보 발효 시 65세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야간숙소 운영
- 지원 대상
- ○ 만 65세 이상의 독거, 고령 부부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지원 내용
- ○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 운영기간 : 매년 7월 ~ 8월 중 폭염 특보 발효시 - 운영장소 : 성북구 관내 지정된 호텔 등 숙소 - 이용대상 : 만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등 - 이용방법 : 거주동 주민센터신청후 확인증을 지참하여 숙소 이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07.01 ~ 2026.08.31
- 구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성북구 도시안전과/02-2241-3612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