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유휴공간 개방
- 한 줄
-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성북구민
- 지원 내용
-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북구청 자치행정과/02-2241-223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