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한 줄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또는 유사 질환자에게 안마서비스 바우처 제공
- 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 집행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원 대상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구비 서류
-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 문의
- 어르신, 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