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 한 줄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 목적
- 장애인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평생학습센터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 지원 내용
-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
- 교육지원과/02-2241-242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