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 한 줄
-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 목적
- 한부모가족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자치회관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 지원 내용
-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
- 자치행정과/02-2241-2232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