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수급권자)
- 한 줄
-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수급권자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 목적
- 수급권자의 이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종합센터 이용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 지원 내용
-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
- 여성가족과/02-2241-256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