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 한 줄
-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지원 내용
-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증빙서류
- 문의
- 여성가족과/02-2241-256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